능이버섯으로 둔갑한 ‘식용 불가’ 버섯…“원산지는 중국”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2일 2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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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짜 능이버섯’을 수입·판매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Scaly tooth) 버섯의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한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하고, 해당 버섯을 회수·폐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서 일부 수입 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 버섯과 무늬노루털버섯을 능이버섯으로 둔갑해 수입·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식약처는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를 검사했다.

적발된 업체는 ▲해오미푸드(서울 동대문구) ▲이레상사(경기도 부천시) ▲오정농산(경기도 부천시)이다. 적발된 제품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됐다.

회수 대상을 보면, 해오미푸드는 포장 일자가 2023년 3월 6일인 5kg 포장 단위 제품이다. 이레상사는 2022년 10월 18일 포장한 5kg 포장 단위 제품이다. 오정농산은 포장 일자가 2022년 11월 28일인 500g 포장 단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케일리 투스 유전자가 확인된 3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할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 행위로 행정 처분(영업정지 20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둔갑 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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