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엄마 말 안 들어” 4살 딸 다리 걷어찬 아빠,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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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1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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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4살 딸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상해를 가했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만삭인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피해 아동의 모습에 순간적인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학대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아동과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9일 오후 7시경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B 양(4)의 다리를 잇따라 걷어차 전치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날 부엌에서 요리하던 중 만삭인 아내 C 씨가 B 양에게 청소기를 꺼달라고 했지만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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