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때문에…’ 프로포폴 40병 훔쳐 투약한 간호사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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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1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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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에 중독돼 병원 문까지 부수고 들어가 프로포폴을 훔쳐 나오고, 지인 명의로 수면제 6600여 정을 구입해 투약한 30대 간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한윤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1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3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휴식을 취하던 중 회복실 내 냉장고에서 프로포폴 앰플(12ml) 20개를 발견하고 우산 안에 몰래 숨겨 나왔다.

이튿날 해당 병원이 휴무일로 문을 닫자 자동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 프로포폴 앰플 10개를 가져가가도 했다.

한 달여 후에는 심야에 또 다른 병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프로포폴 5병을 들고 나오려다 보안요원에 적발되기도 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병원 화장실 창문을 넘어 들어가 프로포폴 10병과 주사기 등을 훔쳐 투약했다.

또 자신의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지인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총 600차례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게 되며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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