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담뱃불로 지진 10대들…판사가 재판도중 직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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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4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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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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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어린 여중생의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중 추가 범죄 행위가 많은 1명을 재판장 직권으로 법정 구속했다. 선고 전에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시키는 건 이례적이다.

14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 양에게 징역 장기 8년 6개월·단기 5년 6개월을, B 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울산 한 PC방 옥상에서 한 살 어린 C 양 뺨을 20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양 등은 담뱃불로 C 양 손등을 지지거나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고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피를 흘리는 C 양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고, 강제로 상의를 벗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 약 보름 전에도 C 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양 등은 다른 학교지만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C 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른 학교폭력 등에도 연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병합해 재판받고 있다.

특히 A 양은 다른 사건으로 1년간 소년원까지 다녀왔으나 계속해서 학교폭력, 특수절도, 특수상해 등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양이 소년원 출소 이후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러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이날 결심공판에서 판사 직권으로 영장 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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