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년만에 용적률 상향 추진에 환경단체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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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개정안 이르면 5월 확정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대
“역사문화도시 정체성 살려야”
환경연합, 계획적 도시관리 요구

전북 전주시가 낙후된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거와 상업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는 주거와 상업 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 심사, 전주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1종 180%에서 200% △제2종 230%에서 250% △제3종 250%에서 300% △준주거지역 350%에서 500%로 각각 상향된다. 상업 지역은 △중심상업지역 700%에서 1100%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700% △유통상업지역은 300%에서 700%로 각각 조정된다.

전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낡고 오래된 주택 등이 늘면서 정비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고 만일에 발생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상업 지역은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주거지역은 2004년 이후 19년 만에 용적률이 바뀌게 된다. 전주시는 이를 통해 낙후한 도심지역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1만 ㎡ 또는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원도심 역사도심지구의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해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물 높이 심의를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다양한 규제 개혁으로 광역도시 기반을 만들어 미래 광역도시로 나아갈 것”이라며 “녹지지역 내 개발 행위 등에 대한 규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도시관리 포기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새로 적용하려는 주거 및 상업 지역 용적률은 각각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인 서울시, 대전시, 경기 수원시 등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인구가 급증했거나 주택 보급률이 낮아 공급이 필요하다는 등 상향 조정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데 용적률을 올리려는 것은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이나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문화도시라는 정체성을 살리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1000만 관광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도시관리가 필요하다”며 “‘묻지 마 상향’보다는 투명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남중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현재의 용적률은 전주시와 유사한 타 도시에 비해 비교적 낮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균형 있는 도시 개발에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특정 개발사업이나 건축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북 전주시#용적률 상향 추진#환경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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