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청소년 보호시설서 되레 학대·…60대 원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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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1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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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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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5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60대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이 원장이 부천시에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기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5월 A씨가 운영하고 있는 B시설에 운영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했다.

경찰은 지난해 초 부천시 관내 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다’라는 신고를 받아 수사중이라고 통보했다.

사실을 확인한 부천시는 지난해 5월 해당 시설에 운영 ‘정지’처분을 했다. 하지만 A원장은 아이들을 체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시 행정처분에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곳은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살기 어려운 어린이나 청소년을 가정처럼 보호하는 ‘그룹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은 지난 2017년도에 운영을 시작했으며, 7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현재는 1명의 청소년이 이 시설에 머물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설에는 1명의 청소년이 있다”며 “시설이 가처분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미성년자 5명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를 받는 60대 아동복지시설 원장을 불구속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5월까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5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복지시설에 있던 B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A원장이 체벌과 폭행을 하고, 일부 원생은 창고에 가두거나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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