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추가 기소된 김만배, 내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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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3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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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오른쪽)가 2023년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오른쪽)가 2023년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에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 기일을 4월 5일로 지정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 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340억 원을 수표로 발행해 숨긴 것으로 파악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50억 원을 추가로 숨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2021년 7월∼10월에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 경기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며 구속기간이 만료돼 1년 만에 석방됐으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달 18일 다시 구속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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