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폭행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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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0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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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 기동단 간부급 경찰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0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서울경찰청 소속 A 경감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특수폭행 혐의로 전날(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 강북구 한 술집에서 중증장애인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A 경감은 이미 B 씨와 한 차례 시비가 붙은 상황이었다. 당시 A 경감은 근처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던 B 씨와 담배 연기 문제로 B 씨를 밀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식당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B 씨의 경찰 신고 문제로 말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으로 A 경감은 당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고 현재는 일선 경찰서에 배치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의뢰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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