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손본다…전면 개편 논의 착수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0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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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한 위험성평가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위해 법령정비추진반을 구성하고,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2시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식을 열고 학계·법조계 전문가들과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고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 감소를 위한 핵심 기제로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해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제시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기본 토대인 법령과 기준을 그에 적합하게 정비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본 제도를 정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 29명으로 구성했다.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들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해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업종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의견도 함께 수렴해 논의 과정에 반영한다.

추진반은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또 관계 법령을 비교 분석해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위 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들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개선 제안 온라인 공개창구인 ‘안전보건 새로고침(F5)’도 개설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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