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학 숨기고 8과목 A+준 대학교수에 법원 “해임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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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0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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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대학교에 자녀가 입학한 사실을 숨기면서 자녀가 수강하던 8개 과목 모두 A+를 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해임은 억울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정희 김수정 성재준)는 A 씨가 B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98년부터 서울 시내 한 대학의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4년 자녀 C씨가 같은 과 편입학 전형에 지원해 합격한 사실을 숨겼다. C 씨는 4학기에 걸쳐 A 씨가 강의한 총 8과목을 수강했고 2015년에는 A 씨가 C 씨의 지도 교수를 맡기도 했다.

학교 측은 A 씨는 동료 교수로부터 기출문제와 채점 자료가 포함된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자녀 C 씨에게 건넨 것을 확인했다. C 씨는 A 씨가 강의하는 8과목과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은 2과목에서 모두 최고 학점을 받았다.

학교 측은 A 씨를 해임 처분했지만,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비호 행위의 징계 시효가 남아있다는 이유를 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 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징계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며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학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대학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시했다.

이후 A 씨는 “학교가 자녀 입학을 자진 신고하라는 요청을 공지사항에만 올리고 개별 연락을 하지 않아 몰랐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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