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 사체 1200여구…경찰, 고물상 주인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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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7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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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 씨의 집 마당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유튜브 채널 ‘케어’ 영상 캡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 씨의 집 마당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유튜브 채널 ‘케어’ 영상 캡처
경찰이 ‘양평 개 사체 사건’의 용의자에 대해 7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6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3년 전부터 수천 마리의 개를 양평군 용문면 자신의 고물상에 데려와 먹이를 주지 않아 굶겨 죽이는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4일 주민의 신고로 찾아간 현장에 300~400마리 정도의 개가 죽었다고 추정했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약 1200마리의 개가 죽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건은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잃어버린 자신의 반려견을 A 씨 거주지에서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번식장에서 번식능력을 잃은 개를 마리당 1만 원 정도를 받고 데려온 뒤, 굶겨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돈을 받고 데려왔는데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혐의 일부가 소명돼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개들을 굶겨 죽인 혐의는 인정한다. 다만, 그 많은 개를 어디에서 공급받았는지에 대해선 진술이 약간씩 달라 계속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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