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묶고…인천 초등생 살해 계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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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7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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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계모와 친부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계모와 친부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계모는 연필로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의자에 묶는 등 평소 아이를 끔찍하게 학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계모 A 씨(43)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친부 B 씨(40)도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혈흔 감정, 소아과전문의 자문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계모의 22차례 추가 학대 행위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아동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등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 C 군(11)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훈육 등의 이유를 대며 C 군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상습적으로 C 군의 온몸을 때렸고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함에 따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버지 B 씨 또한 지난 1년간 C 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장기간 학대로 C 군은 1년간 몸무게가 8㎏ 정도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C 군은 사망했을 당시 키 148㎝, 몸무게 29.5㎏로 초등학교 5학년인 또래 평균보다 체중이 15㎏ 적게 나갔다.

C 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A 씨 부부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아들을 보여달라는 친모의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지난해 1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며 “사망 당일 C군을 밀쳤는데, 넘어져 일어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C 군을 지난해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올해 들어선 때리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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