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교육급여 신청하세요”…2일~17일 ‘집중 기간’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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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2주 동안 저소득층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을 장려한다.

교육청은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모두 저소득층 학생 대상이지만, 교육급여는 중앙 정부에서, 교육비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육비는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수익자 부담경비로 구성돼 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만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이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항목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지급되는 등 각 항목별로 지원 기준과 내용이 다르다.

우선 학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로 나뉜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가 고지한 금액을, 학교운영지원비는 연 73만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급식비도 지급된다. 평일 중식은 학교별 급식 단가를 지급하며, 등교하지만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한 끼니당 8000원을 지급한다.

단,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은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학여행(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나 수련회(수련활동)비, 기숙사비, 앨범비 등 학생·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 부담경비도 교육비에서 지원된다. 수학여행비는 50만원까지, 수련회비는 20만원까지 1년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급 대상자에게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도 주어진다. 1년에 60만원 상당의 방과후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모두 쓰면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터넷 통신비도 한 달에 1만7600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인 경우 교육부가 지급한다.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 등 학교급별로 다른 교육활동 지원비가 카드포인트 형태의 바우처로 입금되며, 교과서 비용과 입학금·수업료도 별도로 지급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비 및 교육급여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18억원이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online.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등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 촘촘하고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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