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미숫가루’ 먹여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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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9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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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와 흰죽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9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구속 신분이었다가 기한 만료로 풀려났던 A 씨는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새벽에 니코틴 원액이 담긴 찬물을 마셔 남편 B 씨가 숨진 사태에 이르렀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며 “B 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이는 전문심리위원, 법정 증인 등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량의 니코틴이 B 씨의 몸속에 투약됐는데 몸에는 주삿바늘 등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먹는 방식으로 투약됐다고 본다”며 “부검의는 B 씨 발견 당시, 사망 전 마신 물이 아직도 위에 남아있다고 보고 니코틴 원액이 섞인 찬물을 마신 직후에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B 씨가 사망 직전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고 이후에 호전돼 귀가했지만 B 씨가 숨지기 직전에 섭취한 것은 A 씨가 건넨 찬물밖에 없으므로 사망 원인을 찾자면 마지막으로 마신 찬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7일 집에서 남편 B 씨에게 니코틴 원액에 꿀과 미숫가루를 섞어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전날 아침과 저녁에도 B 씨에게 니코틴 미숫가루와 햄버거를 먹였다. 저녁에는 B 씨가 속이 좋지 않다며 식사를 거부하자 니코틴을 섞인 흰죽을 먹였다. 이후 B 씨는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퇴원한 후인 27일 오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A 씨는 B 씨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찬물을 건네 마시게 했다. 결국 B 씨는 숨졌고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A 씨는 2021년 6월 7일 남편 B 씨의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올 1월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B 씨 명의로 된 계좌에서 300만 원을 대출한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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