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 판결을 받은 음식점 측이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6일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 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이 A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18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다. 당시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는 바람에 A 씨는 발목과 발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A 씨는 3일간 울산의 한 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대구의 한 병원에서 합성 피부 대용물(250㎠)을 이용한 상처 재생 등의 처치를 받고 7일간 입원했다.
이후에도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개 병원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게 되자 A 씨는 결국 해당 식당을 상대로 24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종업원, 즉 음식점 측의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 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이에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손님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스스로의 안전 유의의무 소홀’을 이유로 A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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