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 이용시간 제한-할인제 등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3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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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현재 65세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출퇴근 시간대 등에 노인들의 무임승차 제한, 전액 보전이 아닌 할인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적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등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가 무임승차 운영 등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선언하자 정부 여당이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가 고스란히 감당하기엔 많이 어려운 사정”이라며 “이제는 공격적으로 (제도 개선책을) 정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적자를 감당하는 지자제의 부담이 누적되는 만큼 이제 ‘65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그간 지자체들이 요구해온 중앙정부의 무임승차 재정 지원도 논의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연령별, 소득 계층별, 이용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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