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재시동…정부 “필수의료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9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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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9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료계와 조속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 지지기반 개선을 위한 전방위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이후 이러한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연간 3058명으로 정해진 이후 조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8일) 사전브리핑에서 의료계와의 논의 예상 시점을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조속히 시작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확충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인력 부족, 필수의료 확충과 연결이 돼 있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인력 확충·양성까지 연결돼야 필수의료의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이 있는 의제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하기로 해 상호 협의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의료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 만큼 논의를 하는 데 있어 양측 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해 향후 발생할 글로벌 팬데믹에 빠르게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하고 2020년 2월부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2027년까지 5년간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비대면진료 기술 개발에 28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관리뿐 아니라 도서산간 등의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리에도 활용돼 의료체계의 부담을 더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의대증원 정원이나 비대면진료 법제화 등은 의료계가 반발하는 대표적인 정책이어서 향후 본격적인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계속 실시한다. 박 차관은 “새로운 모형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예산에 비해 집행이 저조했다. 보완하고 대기기간을 줄인 모형도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외국의 상병수당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 제도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에 따른 지원제도며 민간 부담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국가제도로 있다. 우리는 아직 근로기준에는 접속돼 있지 않아 추후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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