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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미성년 제자 추행’ 전 피겨 국가대표 이규현 징역 6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12-28 09:25
2022년 12월 28일 09시 25분
입력
2022-12-28 09:24
2022년 12월 28일 09시 24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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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씨(42)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도 지적했다.
이 씨 측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 등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는 1988년 나가노, 2002 솔트레이크 등 두 차례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으로 2003년 현역 은퇴 후 코치로 활동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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