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훈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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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6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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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원장을 26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고 국방부·해경에 월북 판단을 내렸다는 지침을 내린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구속기소 된 상태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서 전 원장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종료시킨 데 관여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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