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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혐의’ 尹대통령 장모, 15일 대법 선고…2심서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01 16:43
2022년 12월 1일 16시 43분
입력
2022-12-01 16:42
2022년 12월 1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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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5일에 내려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 진행한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심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2심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2심은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조건부 인용해 석방,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이미 유죄가 확정된 동업자들과 공범이 아니라는 것이다. 2심은 요양병원 이름, 책임면제 각서 등으로는 최씨가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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