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판결 불복해 다음날 바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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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9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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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계곡살인’ 사건 재판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이은해 씨(31)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 씨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선고받은 지 하루 만이다.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조현수 씨(30)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도 항소장 제출 전이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불복 시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

2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도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직접살인의 범행 성립의 도구로 판단해 이 씨와 조 씨를 기소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 A 씨(사망 당시 39세)는 이 씨와 조 씨의 물리적 유형력 행사 없이 스스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숨졌기 때문에 통상 직접살인죄 적용은 이례적 판단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직접살인죄 성립 도구로 ‘가스라이팅’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이 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망 당시에도 이 씨의 다이빙 권유를 거절하는 등 자유의지가 없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심리지배를 받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와 A 씨의 관계를 경제적 지원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로 판단하고, A 씨가 재정 파탄에 이르면서 이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자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점은 인정했다.

또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죄만 무죄로 인정하되, 2건의 살인미수,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미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씨 등이 A 씨를 상대로 수년간 경제적 착취를 해오던 중 재정 파탄에 이르자 효용 가치가 사라진 A 씨의 8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진행한 계획범죄로 봤다.

이어 2차례의 살해 시도에 이어 3번째 시도 당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구할 것처럼 상황을 만든 뒤 보호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의도적으로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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