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부장검사 소환조사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27일 18시 05분


코멘트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6일 오전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등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2.8.16/뉴스1 ⓒ News1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6일 오전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등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2.8.16/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찰 내용을 SNS에 올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대검 감찰청책연구관)를 29일 소환 조사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오는 29일 오전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예정이다. 지난 5월6일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한지 5개월여 만이다.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조사 및 처리하는 과정을 자신의 SNS를 통해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힌 것이 문제가 됐다.

임 부장검사는 “저에 대해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분들이 워낙 많아 알려진 사실에 대해 정리하는 것조차도 공무상 비밀누설로 오해하고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해 착각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임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조사한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재소자 최모씨의 진정이 2020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을 2020년 5월 29일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2021년 2월과 3월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한 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인지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이를 반려하고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임 부장검사의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입건하고 직접 수사한지 8개월만인 지난 2월9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총장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 윤석열’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최모씨의 민원서류 중앙지검 이첩 부분 등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을 종합하면 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