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억대 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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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9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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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9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부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9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박 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박 씨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총 10억1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검찰 수사를 받은 박 씨 측은 이 전 부총장이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팀에 그동안 이 전 부총장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부총장은 박 씨 측과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자신이 선거 자금 등으로 7억3000여만 원을 빌린 뒤 5억3000여만 원을 갚았고, 2억 원 정도 갚을 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박 씨가 돌연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박 씨의 녹취파일에 정치권 인사 이름이 거론되긴 하지만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총장 모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의혹이 제기되기 전 이 전 부총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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