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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라인에 마약류 유혹 넘친다…판매 게시글 올해 4천여건 적발
뉴스1
입력
2022-09-21 10:25
2022년 9월 21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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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점검해 불법 판매 게시글 4124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게시글 등이 올려진 홈페이지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224건, 본부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900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과 조치는 온라인에서 마약류 성분이나 은어 등을 포함한 판매 글을 검색한 뒤 판매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수집하고, 위반 여부를 검증·확증한 뒤 방통위에 홈페이지를 차단 요청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대다수 적발 사례는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워커 등 익명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ID)를 알려주면서 구매자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마약류 판매·광고는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고 구매 역시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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