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집행정지는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해달라며 원심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26일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된 상황이다. 주 위원장은 같은 날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비대위 출범으로 최고위원회가 자동 해산되면서 이준석 대표,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도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이 지난 9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기 때문에 이 전 대표는 8월16일부터 당 대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이 결정될 때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하면 비대위원장 직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대위원을 임명했을 때는 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기 전이다. 이 전 대표 측에서 후속 절차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16일자로 최고위가 해산돼 이 전 대표 등은 당헌에 따라 자격이나 지위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비대위 출범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야 한다.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됐기 때문에 최고위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며 “가처분에서 반영이 안 됐으니 지금은 당 대표가 아니다. 결정문에 반영이 안 됐으니 다시 살펴봐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 정지를 임시로 풀어야 하는데 푸는 방법은 이의 신청 사건이 끝나면 풀릴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라며 “이를 빨리 풀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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