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풀어달라”…주호영,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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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9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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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말인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2022.8.27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말인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2022.8.27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집행정지는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해달라며 원심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26일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된 상황이다. 주 위원장은 같은 날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비대위 출범으로 최고위원회가 자동 해산되면서 이준석 대표,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도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이 지난 9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기 때문에 이 전 대표는 8월16일부터 당 대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이 결정될 때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하면 비대위원장 직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대위원을 임명했을 때는 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기 전이다. 이 전 대표 측에서 후속 절차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16일자로 최고위가 해산돼 이 전 대표 등은 당헌에 따라 자격이나 지위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비대위 출범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야 한다.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됐기 때문에 최고위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며 “가처분에서 반영이 안 됐으니 지금은 당 대표가 아니다. 결정문에 반영이 안 됐으니 다시 살펴봐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 정지를 임시로 풀어야 하는데 푸는 방법은 이의 신청 사건이 끝나면 풀릴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라며 “이를 빨리 풀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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