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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가요금 냈는데 아기 울어 화나”…비행기 난동 40대 구속영장 신청
뉴스1
입력
2022-08-26 11:07
2022년 8월 26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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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기내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은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46·경기)에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에어부산 BX8021편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폭언했고, 승무원에게 제압돼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비상구 앞좌석에 추가요금을 내고 탔는데 아기 울음소리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피해 가족은 당시 기내 같은 열에 타고 있었다.
또 A씨는 아기 아버지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오전 진행된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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