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강제북송’ 대통령기록실 압수수색… 檢, 文정부 靑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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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9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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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이 강제 북송된 과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이 사건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관련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탈북어민 2명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를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19년 당시 국정원·국방부·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북송 결정을 내린 곳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기록물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데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고등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이뤄졌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9번째다. 이전 정부까지 7번 이뤄졌으며, 문재인 정부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에 이은 두 번째다.

다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아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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