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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별 통보한 여자친구 집 도시가스 배관 잘라 가스 방출한 30대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8-10 16:24
2022년 8월 10일 16시 24분
입력
2022-08-10 16:18
2022년 8월 10일 16시 18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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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약 40분간 가스를 방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0일 가스방출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경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B 씨에게 ‘죽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장을 받고, 집 주방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어 잘린 배관을 통해 40분간 가스를 방출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 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교제한 여자친구 B 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0월 6일부터 한 달간 B 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83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내용도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또 감형 목적으로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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