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문 犬, 동물보호단체서 인계…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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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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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비글구조네트워크
사진출처=비글구조네트워크
울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가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당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견을 폐기(안락사), 환부(견주에게 돌려줌), 위탁 보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는데 현실적 선택지가 위탁 보관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락사 허가를 검찰에 요구했으나 울산지검은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고견에 대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내렸다.

이후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를 검토할 것을 경찰에 전달했으나 이 역시 쉽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하려면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책임을 물어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며, 2일 검찰에 사건을 보낸다”며 “사고견은 일단 보관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견을 인계 받은 동물보호단체도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언론에 알려진 대로 해당 개는 온순했고 보호단체 훈련사 역시 어떠한 공격적인 성향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면서도 “어린아이를 공격한 전례가 있으므로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잘 지켜보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개 물림 사고의 본질이 변하지 않듯, 개 한 마리 살렸다고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가 한 마리의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지를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정부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생명에 대한 책임감 없이 개를 묶어 키우는 일명 ‘1m 마당개’와 ‘밭지킴이 개’에 대한 분명하고 실질적인 대책과 관련 법령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견을 살리고자 했던 저희 단체는 상처 입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시민단체로서의 역할과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학생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고견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20분경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가 8살 A 군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했다. A 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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