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17명에게 20억 챙긴 부동산 중개보조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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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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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23/뉴스1 ⓒ News1
2022.6.23/뉴스1 ⓒ News1
소위 ‘갭투자’를 통해 수십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임차인 17명에게 20억여 원을 챙긴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일권)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 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자산가치와 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를 기망해 9억 7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비롯해 1억 8000만 원의 상당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9억 원의 은행대출금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 등 임차인 17명에게 20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은행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채무가 적은 것처럼 전세를 월세로 탈바꿈시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 15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거래가 어렵게 되자 4건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갭투자로 26채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고령자나 사회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의 말을 믿고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무리하게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대출 명의를 제공한 뒤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다른 범행으로 인한 재판 불출석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투자 위험을 전부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 대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자신이 전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양형자료를 적극 밝혀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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