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 광고에 박효신 사진 도용한 법무법인, 2심도 3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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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8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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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한 법무법인이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준다는 광고를 하면서 가수 박효신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2심에서도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양훈 윤웅기 양은상)는 8일 박 씨가 A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 법무법인이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 법무법인은 ‘성범죄 특화 형사전문 변호사’를 표방하며 인터넷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박 씨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

이들은 2019년 온라인 광고업체를 통해 배너광고를 올리기로 했고, A법무법인 직원들이 광고에 삽입할 사진과 이미지 10장을 선별했다. 이 중에 박 씨의 사진이 포함됐다.

박 씨의 사진이 ‘신상 공개 방어’, ‘성공사례 100선’ 등의 문구와 함께 노출되는 방식이었으며, 이 광고의 노출 수는 2019년 9월 29일에서 10월 16일 사이 148만 1787회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광고에 사진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 씨 측은 즉각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했고 A 법무법인은 광고를 중단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박 씨와 소속사는 2020년 3월 A 법무법인을 상대로 각각 4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는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통상 어느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 광고에 사용될 경우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박 씨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재산적 손해액을 2000만 원,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총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속사가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소속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박 씨와 A 법무법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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