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북귀환 뒤 반공법처벌 어부 유족에 2억4900여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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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3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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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됐다가 돌아와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어부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2심에서 2억4940여만원의 위자료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서모씨 등 2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에게 총 2억49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씨의 부친 등 납북귀환 어부 5명은 1967년 5월28일 연평도 해역에서 어선을 타고 조기잡이를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이들은 같은해 6월1일부터 북한에서 체류하다가 약 4개월 뒤인 9월28일 대한민국으로 귀환했다. 이후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 중 3명은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을, 2명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납북귀환 어부들이 사망하고 유족들은 2018년 7월2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적으로 체포돼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수사관으로부터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유족들의 재심청구가 “경찰 수사관들이 불법구금했다거나 가혹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어부들)은 11일 동안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구금돼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는 경찰관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피고인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기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영장없이 체포·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언제든지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함께 있었음을 증명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관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등 유족들의 다른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불법체포·구금이 이뤄진 점, 불법 구금 기간에 있었던 자백진술이 유죄판결에 큰 영향을 끼친 점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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