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임금피크제 연령차별금지 무효 판결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임금피크제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진다”며 “줄소송 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며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령자의 고용 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향후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일부에선 대기업의 경우 이미 임금피크제 직원들에 대해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조정하고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판결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적용 가능 기준에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노사협상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임금피크제 협상에 판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중소, 중견기업일수록 혼란이 더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견기업연합회도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청년 신규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했고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며 “지금처럼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 충실한 전향적인 해석”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효로 선언했으면 됐을 것을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 등을 도입하면 유효가 될 여지를 남겨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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