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판정 의심스러워”… 이의신청-재검사 지침 마련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4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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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검사를 원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이의신청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일선 보건소에 배포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검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질병청은 재검사가 필요한 사례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단순한 검사결과 불신 등으로 실시하는 재검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침에 재검사 사유와 절차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논의하는 중”이라며 “확진자가 보건소에 문의하면 매끄럽게 안내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도 역학조사관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검사한다. 검체가 오염됐거나 뒤바뀐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일정 시간대 검사자 중 양성자가 지나치게 많아 보건소 담당자가 역학조사관에 알려 검토한 결과 검체 오염이 의심돼 재검사를 실시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피검자가 일정 기간 격리되는데도 재검사 등 검사 결과에 대한 보호 조치가 없는 것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번 권고는 확진자 A 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결과다. 고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과 밀접 접촉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 씨는 자가격리 해제 전날인 20일 PCR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 A 씨는 “자가격리를 했으니 감염 우려가 없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의심스럽다”며 지역 보건소에 재검사를 요청했으나 보건소가 재검사를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A 씨는 확진 후 격리 3일차에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다시 나와 격리 해제됐다. 이에 A 씨는 “부당하게 격리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도 PCR 검사 재검사 실시 여부는 방역당국의 재량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PCR 검사 재검사가 “보건소 역학조사관 등 방역당국의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방역 정책 하에서 결정될 재량사항”이라고 말했다. A 씨 사건에 대해서도 “관할 보건소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인권위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 진정을 각하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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