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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한 채 술사러 음주운전하다 경찰차 들이받은 男 체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5-09 11:33
2022년 5월 9일 11시 33분
입력
2022-05-09 11:25
2022년 5월 9일 11시 25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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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45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2km가량 운전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 씨에게 정차하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달아났다. 이때 주차된 차량 2대를 비롯해 자신의 차량 뒤를 막아선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검거됐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9%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차를 몰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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