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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 소송 중 남편 살해한 아내,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2심서도 징역 6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4-27 15:58
2022년 4월 27일 15시 58분
입력
2022-04-27 15:39
2022년 4월 27일 15시 39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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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범하는 것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는 30여 년간 피해자에게서 폭행과 부당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흉기를 준비해 남편의 집에 찾아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남편의 음주, 외도, 폭행 성향으로 지속적인 불화를 겪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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