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5m 높이인데’ 또 사다리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2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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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의 사다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어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15분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용두두산위브 관리사무소의 기계전기반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누수 관련 보수 작업을 하다가 1.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1시께 숨졌다. 해당 사다리는 일반 성인 키보다도 낮았다.

이러한 낮은 높이의 사다리 추락사는 최근에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달 5일에는 충남 당진의 대주중공업 당진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1.9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같은 달 31일 숨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다리 사고 사망자는 143명으로 대부분 추락사였다.

추락 높이는 3.5m 이상이 17%(25명), 3.5m 이하가 65%(94명)였는데 2m 이하의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도 22%(31명) 발생해 높이가 낮아도 위험이 상존한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A씨가 속한 시설관리·경비업체 국제경보산업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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