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선택 시도 소동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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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측 “처방받은 수면제 50알 복용”
의식 잃었다 회복… 생명 지장 없어
법무부 “극단적 시도 없었다” 부인
법원, 구속 연장… 최장 6개월 추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유동규 씨(사진)가 20일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유 씨 측이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사실을 즉각 부인했다.

21일 유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날 오전 유 씨는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 구치소 관계자들은 유 씨를 즉각 응급실로 보냈다. 유 씨는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으며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당일 구치소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 측 관계자는 “구치소 안에서 매일 하나씩 처방받은 수면제 50정을 모아뒀다가 한 번에 복용한 걸로 안다. 방 안에 가족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유 씨의 극단적 시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병원에서 특이소견이 나오지 않은 것에 비춰볼 때 다량의 수면제를 먹지는 않았을 거라는 입장이다.

유 씨는 검찰이 이달 초 사실혼 관계인 여성 A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하자 “주변에 더 이상 피해를 주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직전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4일 유 씨를 추가 기소하고 A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 법원은 20일 유 씨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유 씨는 수감 생활을 최장 6개월 동안 더 하게 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대장동#유동규#극단적 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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