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소장, 경찰 거부땐 檢에도 못내… 구제받을 길 사라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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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평검사 대표 207명 ‘검수완박’ 비판

평검사 입장문 발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 참석했던 검사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전지검 김진혁 최형규, 울산지검 남소정,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의정부지검 윤경, 서울북부지검 김가람 검사.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평검사 입장문 발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 참석했던 검사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전지검 김진혁 최형규, 울산지검 남소정,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의정부지검 윤경, 서울북부지검 김가람 검사.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범죄방치법’입니다.”

2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5시 10분까지 10시간 넘게 밤샘 마라톤회의를 진행한 평검사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렇게 규정했다. 피의자를 조사하고 법정에 출석하며 ‘실무 최전선’에 있는 평검사들은 “범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의 부작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범죄방치법이다”
전국 18개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전날 밤부터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초임부터 형사부 수석까지 1∼15년 차 검사들로 구성된 이들은 회의를 마친 후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를 수사 단계별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낸 고소장을 “경찰이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고소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검사 허가 없이 피의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게 된다. 평검사들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 필수적 증거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경찰의 피의자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불법 강제수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는 경찰의 불법 구금에 대해 검사가 석방을 명령할 수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요구’만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또 “검수완박법은 검사가 경찰에 사건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없게 했다”며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해도 기록이 없으니 (경찰이) 증거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어떤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할지 알려주기도 어렵다. 고소인 이의제기 절차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금은 고소인의 이의제기에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시행될 경우 이 역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 아냐”
이날 회의에선 ‘대배심(Grand Jury)’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미국이 운영 중인 대배심 제도는 시민 배심원들이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제도다. 대검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대배심처럼 중요 사건의 강제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하면 일정 수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평검사들은 김오수 검찰총장 등 고위 간부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지휘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하지만 지휘부 거취 관련 안건은 채택되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논의의 초점을 특정인의 사퇴 여부보다 국민 피해에 맞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하는 형식의 입장문을 내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 역시 “이미 대검에서 호소문을 취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팀장 역할을 하는 부장검사 69명은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밤늦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수사권을 잃게 되는 5급 이하 검찰 수사관들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검수완박#비판#평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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