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제1의 고어방(고양이 학대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동물보호법 최고형은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 나가야 실행이 되느냐. 제2 고어방 처벌마저 또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된다면 제3 고어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이것은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닌 사회적 문제다. 동물을 죽이는 사람의 다음 타깃은 어린아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이 될 것”이라며 “지금 처벌이 약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면 그제야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9시 30분 기준 33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지난 11일 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직원 A씨는 올해 초 경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 길고양이 7마리 이상을 붙잡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