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세금 1년새 43% 올려… 韓측 “정상 거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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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2000만원→17억5000만원
韓측 “새로운 임차인 구하던 중… 기존 세입자 마음 바꿔 시세 계약”
韓, 본인 전세거주 타워팰리스는 계약갱신요구권 통해 5% 올려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을 마치고 후보자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을 마치고 후보자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인상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15일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세입자로 들어간 아파트 전세금은 계약갱신 시 5%만 올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379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는 전세금으로 17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재산변동사항 자료와 비교해보면 전세금 12억2000만 원을 1년 만에 5억3000만 원(43%) 올려 받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임대차 3법이 규정하는 전세금 ‘5% 인상 제한’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될 경우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계약갱신요구권)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세금을 직전 계약 금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5% 룰’을 적용할 경우 한 후보자가 올려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 최대 6100만 원인데, 5억 원이 넘게 전세금이 올라갔으니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했고, 시세에 따라 전세금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만큼 ‘5% 룰’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다. 당초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이사를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마음을 바꿔 거주를 계속하겠다고 해 시세에 맞게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현재 서울 강남구의 타워팰리스 아파트에서 16억8000만 원의 보증금을 주고 전세로 거주 중이다. 지난해 전세금 16억 원에서 5%가 올랐다. 한 후보자 측은 “거주 중인 아파트는 한 후보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한동훈#전세금#정상거래#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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