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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상태서 휴대폰으로 60대 때린 지하철 폭행녀 구속 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4-08 17:00
2022년 4월 8일 17시 00분
입력
2022-04-08 16:44
2022년 4월 8일 16시 44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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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해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결국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추혜윤)는 7일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3월 16일 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 씨를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전동차 안에 침을 뱉다 B 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못 내리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B 씨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특히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상해는 중범죄로 분류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주거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도주 우려가 인정돼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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