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뒤 실내마스크 외 거리두기 해제 검토”…전문가는 ‘시기상조’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일 16시 57분


코멘트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공원 선별진료소.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공원 선별진료소.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4~17일 모임 허용 인원 10명, 영업시간 제한 밤 12시)이 끝나면 실내 마스크 착용만 빼고 거리 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경우 2년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는 2주 뒤 사라진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2주 내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해도 될만큼 안정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 757일 만에 거리 두기 종료되나
방역당국이 구상하는 거리 두기 전면 해제는 18일부터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행사나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쓴다는 점을 제외하면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거의 비슷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18일부터 거리 두기가 종료된다면 이는 거리 두기 시작 757일만이다. 거리 두기는 2020년 3월 22일 정부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5월부터 거리 두기를 단계별로 나눠 적용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거리 두기는 지난해 11월 1일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하며 한차례 사라졌다. 그러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결국 47일만인 12월 18일부터 다시 거리 두기 체계로 돌아갔다.
● 위중증 환자·의료체계 안정이 변수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공원 선별진료소.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공원 선별진료소.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위한 전제 조건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위중증 환자는 13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중환자실 가동률도 65% 안팎”이라며 “앞으로 2주 동안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중환자실 가동률 등)의료체계의 여력도 현 수준 정도를 유지한다면 거리두기 체계를 전폭적으로 완화하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제 조건을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현재 비수도권 중환자 가동률은 이미 70%가 넘어 병상 포화상태다. 이 가동률이 유지되는 것 은 결코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새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국내에서 방역을 완전히 완화하려면 새 변이가 유입될 가능성이 차단되어야 하는데 현재 입국 제한은 거의 다 풀려있다“며 ”입국제한도 하지 않고 방역도 완화하면 (새 변이가 등장했을 때) 손 놓고 당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RAT)도 중단된다. 이제 60세 이상 등의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거나 동네 병원 등에서 전문가용 RAT를 받아야 하는 것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고 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원 등이 확대되면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위험군은 기존처럼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사망자에게 화장을 권고하는 방침도 없애기로 했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에 따르면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를 하거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장례 후 화장하는 방안이 권고된다. 정부는 이달 중 고시를 폐지해 유족이 화장 또는 매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던 장례지원비 1000만 원도 지급 중단된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가 일상적인 장례와 동일해지면서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에게 특수하게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코로나19 장례를 치른 장례식장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던 지원금은 그대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