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靑이 왜 개입했나”…새 재판부, 쌍방에 석명 요구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25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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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법으로 출국금지됐다는 사건을 심리하게 된 새 재판부가 “긴급 출국금지를 최종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답을 구했다. 또 청와대 민정비서실이 개입한 이유도 답해달라고 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동돼 이날 공판절차가 갱신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이 전 비서관 등에게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한 것인가”라고 석명을 구했다. 석명이란 재판부가 사건관계인들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규원 검사가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었으니 대검이 관여하고,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므로 법무부가 나오지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왜 개입한 것인지도 답해달라”고 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등장한다.

법무부·대검·청와대의 고위직들이 이 사건에 등장하지만, 공소장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최종 결정·지시한 사람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대해 ‘상층부가 누구인지도 중요지만, 그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이 세 사람은 형사책임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의견서로 구체적인 답변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죄는 주체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에 달렸는데, 주체와 객체 판단이 (아직도 내려지지 않았다면)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따라 전산에 내용을 입력한 실무자 A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당시 관인이 찍히지 않아 서류에 미비함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추후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당시 당황으로 돌아가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전산에 입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검사는 자격이 없음에도 김 전 차관을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하는 허가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장의 자격을 모용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연구위원은 당시 본부장으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당시 이 검사와 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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