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출신 유리한 세무사 시험 위헌” 헌법소원…사전심사서 각하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22일 11시 44분


코멘트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며 수험생들이 낸 헌법소원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면서 본안 판단을 받지 않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8일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진행했으나 본안심판에 회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 2차 시험의 경우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넘지 못하면 과락으로 탈락하게 된다.

지난해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생 3962명 중 82.1%인 3254명이 과락을 받았는데, 최근 5년간 해당 과목 평균 과락률이 40%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그런데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 728명 중 482명은 세법학 1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현행 세무사법이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세무공무원 10년 이상에 5급 이상 재직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시생 다수가 과락인 시험 과목을 세무공무원 출신들은 응시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이 많아지며 논란이 점화된 것이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하고, 이 중 2차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은 15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험생들은 대통령이 세무공무원 출신과 일반 응시생의 합격 인원을 구분하도록 법령을 만들지 않은 점,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2차 시험의 합격 인원을 정한 점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우선 헌재는 수험생들이 문제 삼은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헌법소원으로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차 시험 합격 인원 결정은 기재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닌 국세청장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험 공고와 채점 등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 출신과 일반 응시생의 합격 인원을 분리하는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험생들은 정부가 분리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며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냈지만, 이미 세무사법 시행령 2조 등에 합격 인원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이처럼 일부 법 조항이 불충분하다면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세무사법 시행령 2조와 8조 2항은 각각 2차 시험의 최소 합격 인원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일 뿐이어서 수험생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근거도 제시됐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