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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이근과 우크라 추가 입국자 확인…절차따라 수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3-21 14:20
2022년 3월 21일 14시 20분
입력
2022-03-21 14:09
2022년 3월 21일 14시 09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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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유명해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와 함께 의용군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입국자가 추가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은 21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이 전 대위와 동반 출국한 신원 미상 2명에 대해 “출국 이후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으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계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위의 출국길에 동행한 2명은 16일 귀국했다. 경찰은 이들의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정식 조사할 계획이다.
남 본부장은 “지난 주말 이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로 추가로 입국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7일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통해 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우러 왔다고 글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 시 여권법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용군에 참여한) 이분들 역시 우리 국민이기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여권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를 여행경보 4단계 국가로 지정해 신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려면 취재·보도나 현지 체류 가족 사망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의용군 참여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이 전 대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뒤 현재까지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9명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이들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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