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붕괴‘ 현대산업개발 법위반 ’수두룩‘…과태료만 8억원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6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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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고용 당국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항이 무려 63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8억4000만원에 달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1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1월26일까지 실시된 HDC현산 시공 대규모 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산안법 위반 사항은 총 636건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1월11일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계기로 실시됐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가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용부는 HDC현산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각 현장별 10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5일 이상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636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으며 306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가 이뤄졌다. 303건의 경우 과태료 약 8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전반적인 감독 결과 각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을 앞둔 시점에서도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서 빈발하는 떨어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 적발됐으며,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도 19건 적발됐다.

또 위험성 평가, 산재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도 144건 적발됐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위반한 정황도 135건이나 발견됐다.

특히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부실하게 이행해 적발된 사례도 10건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은 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고용부는 12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독 결과는 본사 차원에서 최고경영자가 주축이 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참고토록 본사에 통보됐다.

또 고용부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HDC현산 시공현장 46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를 살피기 위한 추가 기획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HDC현산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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