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첫 증인 “제안서 검토 당시 특혜 소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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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7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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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가 과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제안서를 검토했을 당시 특혜 소지가 많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 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2회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씨는 2013년 12월 유동규의 연락으로 사무실에서 정영학을 만났는지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유 씨는 성남시설관리공단 소속이었다.

검찰은 “당시 유 씨는 증인의 상급자도 아니었는데 정영학 씨를 소개하고 사업제안서 검토를 지시했나”고 묻자 한 씨는 “행정적으로는 상관은 아니었지만 두 조직이 통합을 진행 중이어서 거부감이 들진 않았다”고 답했다.

한 씨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체비지는 사업비로 활용되는 용도인데, 용도변경을 하는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 씨의 사업제안서는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해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성남시 방침과는 달리 1공단과 대장동을 분리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한 씨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당시 상급자였던 김문기 씨에게 보고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달 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측은 “정 회계사가 제안했다는 사업제안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5년 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사업과는 별개의 것”이라며 “특히 2013년 12월 당시 정식으로 (사업제안서가) 제안되거나 채택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공모지침서 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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