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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세탁에 마약까지…3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2년6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2-01-11 16:04
2022년 1월 11일 16시 04분
입력
2022-01-11 16:03
2022년 1월 11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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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고 마약에도 손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1일 오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경기 고양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인출·수거책으로 가담한 뒤 가상화폐로 바꾼 조직의 자금을 거래소에서 현금 5000여만원으로 전환해 이를 수차례에 걸쳐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같은 시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 등을 유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자신의 가방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179g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고, 특히 피고인의 경우 이를 더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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