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 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각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1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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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사망 당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는 유족의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고(故)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작용의 이행을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대법원 결정 판례를 인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처분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 그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현 단계에서는 이 같은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이번 소송에는 대통령과 함께 국가안보실장도 피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정보공개를 신청한 상태로 되돌릴 뿐,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씨는 지난달 1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해경)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씨는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정법원에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열람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달 12일 이씨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해경)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청와대와 해경은 항소한 상황이다.

이씨는 해당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씨 등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게획‘이라고 밝히자,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최장 15년간 정보가 비공개 상태로 유지된다. 사생활 관련 정보는 30년간 공개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이씨 등이 공개를 원하는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경우, 이씨 등은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돼도 일부 정보는 열람하지 못 할 수도 있다. 이날 이씨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되면서, 실제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씨가 국방부에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는 ▲사건 당시 북한군의 대화 감청 녹음파일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 ▲실종 공무원(A씨)을 발견한 좌표 등이다. 해경과 국가안보실에는 ▲사고선박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조서 ▲초동수사 관련 자료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은 서류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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